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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- 요양시설(장기요양기관)방역수칙 변경 안내 | 공지일 | 2022.04.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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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노인요양시설_등_장기요양기관_방역수칙_변경_안내(공문).pdf(78.0K) 요양시설(장기요양기관)_방역수칙_변경안내(최종).pdf(313.1K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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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요양시설(장기요양기관)방역수칙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. 22.04.30.부터 22.05.22.까지 대면 접촉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. 그 대상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, 아래와 같습니다. - 면회객은 1회 3명까지이며, 면회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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